지난해, 약 187만 명의 분들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 지출하여 2조 4708억 원에 달하는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당 약 132만 원씩의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대상자 및 초과금을 조회한 후 지금 바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조회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187만 명 이상이 해당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우편을 통해 통보되지만, 경우에 따라 누락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아래 페이지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세요.
작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장 낮은 소득분위인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8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 10분위, 즉 가장 높은 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은 5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자기 부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 안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례대로 전송될 예정이지만 신청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 편지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편지를 수령한 대상자들은 8월 23일 이후부터 환급 신청 안내 편지를 받은 후 온라인,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 수일 내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안내
작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장 낮은 소득분위인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8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소득 10분위, 즉 가장 높은 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은 5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적용 제외 대상
의료비를 과다 지불한 경우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MRI 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 기타 비급여 진료비, 건보료 체납 후 진료비, 선별급여 대상인 항목의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의 경증 질환 비용, 재진 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