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로, 노후 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정부가 매년 1월에 선정한 소득하위 70%에 따라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며, 소득 수준과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